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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미국 취업 영주권 절차와 소요기간

처음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는 취업 영주권인 EB3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들어도 용어가 헷갈려서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런 상황에서 헷갈리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취업 영주권 EB3의 절차와 소요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EB3 취업 영주권이란?

EB3 영주권은 미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영주권을 받기 위한 한 경로다. EB3는 Employment-Based Third Preference의 약자로,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제 3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 이 절차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EB3 영주권은 고용회사(스폰서)가 반드시 있어야하며 아래와 같이 세 가지 하위 카테고리로 분류된다:

  • 숙련(skilled) – 최소 2년 이상의 전문 경력 필수
  • 전문(professional) – 학사 이상의 학위 필수
  • 비숙련(unskilled) – 요구되는 학력, 경력 없음

EB3 취업 영주권 절차

  • 준비단계: PW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미국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때 고용주가 지급해야 할 최소 임금을 결정하는 과정. 이 결정은 미국 노동부(USDOL)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당 지역의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들에게 지불되는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1단계: Labor Certification (PERM) | 노동국 (DOL)
    첫번째 단계에서 고용주는 미국 내에 해당 직무를 채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임을 노동부에 증명해야 한다. 고용주는 이를 위해 광고 게재 및 채용 과정을 거쳐 미국 시장에서 해당 직무를 채우지 못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또한, 해당 직무의 필요성과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고용주가 ‘미국내에서 미국 시민 or 영주권인 사람 중에 해당 직무에 맞는 인력을 찾지 못했으니 나는 외국인을 고용하겠다’ 를 증명하는 단계이다.
  • 2단계: I-140 | 이민국 (USCIS)
    I-140는 고용주의 재정능력과 직원의 자격을 입증하는 단계이다.
  • 3단계: I-485 | 이민국 (USCIS)
    I-485는 영주권 신청서라고 보면된다. 이 단계가 끝이나면 드디어 영주권이 승인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호가 열려있어야만 3단계 접수가 가능하고 영주권도 승인이 날 수 있다. 문호 관련해서는 추후에 따로 글을 올릴 예정이다.
    I-485를 접수할때 I-765, I-131도 같이 접수하는데, I-765는 워킹퍼밋(미국에서 일 할 수 있는 자격)이고 I-131은 여행 허가서(미국 재입국 허가서)다. 이 두개를 합쳐서 콤보라고 부른다. 영주권 승인 전에 콤보카드가 먼저 나오고 이 콤보카드를 임시영주권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EB3 취업 영주권 소요기간

  • 준비단계: PWD – 약 6-8개월
  • 1단계: Labor Certification – 약 13개월
  • 2단계: I-140 – 프리미엄 신청시 2주 이내 (신청비용: $2,805)
  • 3단계: I-485 – 약 6-12개월 (문호가 열려있다는 가정 하에)
  • 현재 3단계를 진행중인 제 타임라인을 공유해요. (🔗링크)

Conclusion

위의 작성된 소요기간은 2024년 2월 기준입니다.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문호에 따라 영주권 획득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양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대략 총 2.5-3년이 소요될 것으로 다들 예상하시더군요. 영주권 프로세싱에 속도가 붙을지 더 딜레이가 될지, 또 문호가 활-짝 열릴지 더 후퇴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시작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전하며, 다들 좋은 소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제가 영주권을 진행하면서 학습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과 상담은 변호사분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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